“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 회복 도울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12일 한국맥도날드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을 앓는 어린이 측과 11일 법원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맥도날드는 "양측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을 종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 회복을 돕겠다는 뜻으로 여성과 대화를 시도해 왔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평택에 사는 한 여성은 당시 네 살이던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에 용혈성요독증후군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날드에서도 그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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