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재료 전면 폐지하고 광고로 언론사 수익 보장
네이버, 전재료 전면 폐지하고 광고로 언론사 수익 보장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1.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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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수익 개편안 발표, 정량적 지표 기준으로 광고 수익 배분…기사 중간광고 도입
네이버 한성숙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네이버는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을 줬지만,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새로 도입할 광고도 포함된다.

12일 네이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 미디어 커넥트 데이(MEDIA CONNECT DAY)를 개최, 뉴스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네이버의 새 뉴스 정책으로 제휴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언론사들도 콘텐츠 질과 양, 그리고 구독자 수에 따라 평가받고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언론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네이버는 이날 뉴스 광고 수익 전액을 언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재료·구독펀드 대신 광고비로 언론사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네이버는 광고 수익 강화를 위해 기사 본문 중간광고 도입, 개별 매체의 네이버 뉴스 광고영업 허용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기사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기존 하단광고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또 개별 매체의 직접 영업을 허용할 것이다. 이에 광고단가가 달라지고, 파생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편집, 마이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차등 분배된다. 배분 공식은 고려대 김성철 교수·남찬기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방문자, 기사 조회 수, 누적 구독자, 재방문자, 유효소비기사가 많은 언론사가 높은 광고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어뷰징 기사, 실시간검색어 남용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광고 배분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유봉석 총괄은 “현재 광고 수익모델은 정량적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어뷰징에 취약하다”면서 “어뷰징 기사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 광고 수익에서 디스카운트(불이익)를 주려 한다. 절반 정도의 언론사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어뷰징 기사수) 상위 10% 언론사는 우려스럽다. 심각한 경우 광고 수익의 절반 정도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를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뉴스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활용한 기사 유료화 등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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