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對韓) 수입차 관세 결정 시한 D-1…관세 폭탄 피할까
미국, 대한(對韓) 수입차 관세 결정 시한 D-1…관세 폭탄 피할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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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우세…'오락가락' 트럼프 의중이 큰 변수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5% 고율 관세 부과 조치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25%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결정 시한을 연기하면서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모든 가능성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6개월 연장한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이에 앞서 전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미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유 본주장은 “단, 최종적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13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와 부품 등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부터 자동차 232조 조치가 EU와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국내 안전 기준 완화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FTA 개정을 통해 미국내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미 자동차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미국 반응도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미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 측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 철회를 시사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한다. 당시 로스 장관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232조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가장 큰 변수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우리나라가 관세폭탄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안심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만약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對)미 수출량이 연간 16만대(22.7%)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동차 산업부문 대미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 악화하고, 자동차 산업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136억달러(15조7420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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