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 데이터 저장장비 입찰 담합 주도 적발
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 데이터 저장장비 입찰 담합 주도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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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인포,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미리 정해줘”…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페이스북에 개설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채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가 발주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인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하 효성이포)과 협력업체 등 8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토리지 솔루션 전문 기업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주)효성이 지분 50%를 출자한 효성그룹 계열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KB국민카드,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담합 입찰을 했다”고 밝혔다.

효성인포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들 금융사 발주 입찰에서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 등 7개 협력사들과 짬짜미를 했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효성인포 2600만원, 엠로 2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인산씨앤씨 4300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 300만원, 아이크래프트 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을 직접 정해주었다.

이에 따라 입찰에서는 효성인포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다만, 15건의 입찰 중 1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의 담합은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공급 받았으나, 2000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경쟁 입찰 로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효성인포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꾀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CT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판단해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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