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나도 반성하고 있다”…주 52시간제 개선에 공감
박영선 장관, “나도 반성하고 있다”…주 52시간제 개선에 공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13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브리핑,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고, 예외규정을 뒀어야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련 정책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 “나도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경제계의 주52시간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로는 제조업을 꼽았다.

박 장관은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면서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가 어정쩡한 상황이 오고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52시간제 인력 부족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10년가량 늦었는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공유오피스 기반 공유사업장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유사업장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주류 전문 소매점은 편의점과 달리 치즈나 와인잔 등 주류 연관 상품 판매가 안 됐는데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도 80% 감면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해 줬으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은 “홈쇼핑에서 기업이 상품판매를 다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상당했는데 이를 완화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