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 문제 없다면 모든 곳에서 허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국내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 따라 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모든 곳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그간 옥외영업은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테라스에서 음식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희소식인 셈이다.
민원과 위생,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은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규제할 수 있다.
앞서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옥외영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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