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불량기업 경영권 적극 참여…삼성전자도 사정권
국민연금, ESG 불량기업 경영권 적극 참여…삼성전자도 사정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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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저지른 기업에도 주주권 행사 강화…지분 10% 이상 기업 90여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90여개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에서는 1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마트, 카카오 등 13개 기업은 국민연금과 외국 투자자가  공조할 경우 사내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ESG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가 나쁘면 국민연금이 경영에 적극 참여해 정관변경 및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불량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행사 요건 구체화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권 참여의 길을 텄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주 가치를 해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의 발동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11월 안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회책임투자란 투자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한다.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대상 기업은 수익에 비해 배당이 아주 적거나 없는 경우, 임원 보수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민연금이 주총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사와 감사 선임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기업도 주요 대상이 된다.

ESG 평가에서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할 방침이다.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특히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참여 주주제안을 할 때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연금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업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개선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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