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시민단체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려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입장에서 타다 기소가 적절하다고 보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조금 성급했다"며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타다가 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 타다가 가진 혁신적 성격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극대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면서 "택시단체와 사업주, 또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과 1년 가까이 논의해 법안이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이뤄가고 있던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며칠 있으면 곧 법안소위를 열려고 접근하고 있었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