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타다 기소에도 행정처분 안해”…국토부장관 고발
시민단체 “타다 기소에도 행정처분 안해”…국토부장관 고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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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편법 운영한 타다를 단속·규제 않은 것은 직무유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시민단체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려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음에도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 될 때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앞서 지난달 28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입장에서 타다 기소가 적절하다고 보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조금 성급했다"며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타다가 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 타다가 가진 혁신적 성격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극대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면서 "택시단체와 사업주, 또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과 1년 가까이 논의해 법안이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이뤄가고 있던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며칠 있으면 곧 법안소위를 열려고 접근하고 있었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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