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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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 발표...일시금 수령 퇴직금 제도 완전 폐지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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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기준 연령도 낮아진다.

14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후 퇴직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하며,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비중은 1.9%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노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세주택과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3억원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한 달 약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같은 연령‧주택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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