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늘어나…금감원 경보 발령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늘어나…금감원 경보 발령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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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 주겠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봐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해외 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해 고액을 주겠다고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유혹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 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 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올 들어 10월까지 10억∼15억 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구직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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