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박탈당해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박탈당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15 14: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지원금 82억원도 회수키로…신약개발 공정 상실 이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핵심성분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약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가 확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우선 환수하고, 나머지 57억1000만원은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할 계획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