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최대 30㎏으로 제한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등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통합 관리됐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하고,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시속 25㎞)와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었다. 안전기준은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하거나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데 30kg을 넘는 킥보드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작·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이미 안전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를 활용해 조합놀이대를 만들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에 국내산 목재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천연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산 목재와 같은 내구성이 있다고 산림청이 인정한 국내산 목재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포함시켜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으로 구분,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