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시장 지배력 남용”
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시장 지배력 남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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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 혹은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게 빌미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쪽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쪽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게 빌미가 됐다.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티브이(TV)를 우선 노출시킨 것도 제재 대상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3주 안에 공정위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네이버 측이 필요하면 제출 시한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의견을 받으면 심판관리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게 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의 순방문자 수는(모바일 및 피시 통합)은 9월 현재 3770만명으로 국내 1위다. 카카오(3580만명), 구글(3280만명), 유튜브(3150만명), 다음(2950만명)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범위를 검색 시장만으로 좁히면, 네이버의 점유율(검색어 입력 후 검색한 총 횟수 기준)은 70%를 웃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네이버 쪽은 포털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와 엇비슷한 점을 강조하며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했으나 네이버는 행정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봤다. 검색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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