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으로 19일부터 시행...작년 한해 소비자 피해 신고 360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앞으로 헬스, 필라테스, 요가 수강자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을 수강료의 10% 이상은 물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 필라테스, 요가 이용계약의 위약금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하도록 개정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라테스나 요가 이용계약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작년 한해 소비자 피해 신고가 360건에 달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도 계약 해지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만 해지 위약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20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계속거래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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