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지주사에 무분별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으로 부당이익 제공?
SK텔레콤, 지주사에 무분별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으로 부당이익 제공?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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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상표권은 SKT 등 5개 계열사가 공동출원 이후 양도로 SK㈜ 단독보유해 사용료 수취
경제개혁연대, SKT는 상표권 양도와 막대한 사용료지급이 적정한 거래였는지 명백히 밝혀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상표권을 양수받은 후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고가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19일  ‘SK텔레콤의 SK㈜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 관련 질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자신의 상표권 양도 후 매년 SK㈜에 막대한 사용료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거래였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지난해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SK㈜는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을 포함한 63개 계열사로부터 총 1,849억 900만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65개 계열사로부터 총 2,332억9,100 만원을 수취했다. 이는 전년대비 1.26배 증가한 수치다.

지주사 SK㈜말고도 계열사 중에선 SK텔레콤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받았지만 그 액수는 미미했다. 지난 2017년 2개 계열사로에서 6억4,400만원, 2018년 2개 계열사로부터 6억1800만원을 받았다. 이는 SK㈜의 상표권 사용료 총액의 1%에도 미치지 액수이다. 즉, 연간 약 2,300억원에 이르는 SK그룹 상표권 사용료 거래로 인한 수익 대부분이 SK㈜에 귀속되는 셈이다.

원래 SK그룹의 상표권은 SK㈜의 단독보유가 아니었다. 이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 왔다면  SK㈜는 이같은 거대규모의 상표권사용료 수취가 어려웠다. SK텔레콤을 포함하여 SK㈜, SK네트웍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SKC 등 5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그룹상표권을 출원해 공동소유했으나 지난 2007년 2월 자신의 상표권을 모두 SK㈜(SKC&C에 피합병된 구 SK)에 양도했다. 같은 해 7월 1일 SK㈜는 SK㈜(존속회사)와 SK에너지(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한 후 다음 달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다. SK㈜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2009년부터 SK텔레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의 그룹상표권 단독보유가 다른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과는 사뭇 다르다. 대기업집단의 사례를 보면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제작하여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SK그룹은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원·등록한 상표권을 지주회사 전환 시점에 SK㈜에 모두 양도하여 결국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SK텔레콤 등 2007년 당시 상표권 공동보유자들이다. SK㈜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을 수취하는 것은 SK㈜가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일정 정도 그 가치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상표권을 지주사에 넘기지 않고 계속 보유했더라면 향후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당시 SK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매우 컸으며, 그룹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권의 형성 및 가치 향상에 기여한 SK텔레콤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SK㈜에 모두 양도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의 상표권 양수도 과정에서 SK㈜가 계열사들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상표권을 양수하여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만약 SK㈜가 계열사들로부터 적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주회사 전환 후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고가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SK텔레콤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2007년 상표권 양수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SK텔레콤에 질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구체적으로 SK텔레콤에 ▲ SK텔레콤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인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광고선전비)]ⅹ사용료율”에서 사용요율을 0.2%로 결정한 이유와 근거, ▲ 상표권 사용료 지급 규모가 SK㈜의 상표권 관리·유지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여부, ▲ 향후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2007년 상표권을 SK㈜에 양도한 이유와 당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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