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악명 남양유업…또, 대리점갑질 들키자 공정위에 상생안 내며 '살려달라'
'갑질' 악명 남양유업…또, 대리점갑질 들키자 공정위에 상생안 내며 '살려달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0 11: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남양유업이 상습적 대리점 ‘갑질’기업 오명이 덧씌워지는데 따른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자발적 갑질시정안을 제출, 제재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일단 남양측의 동의의결개시를 결정하고 이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관련업계와 공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리점들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혼쭐이 난 남양유업은 그 후에도 갑질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대리점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렸다가 공정당국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남양유업은 이번에는 유제품운반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 공급하는 유제품 운반 등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6년 1월1일 사전에 대리점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255개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해 이익이 대폭 줄어든 대리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신고받은 후 조사를 거쳐 대리점들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제재를 추진하자 ‘갑질기업’의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은 막기 위해 대리점들과의 상생안을  지난 7월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을 한 것이다.

KBS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끊임없는 갑질횡포를 고발한 뉴스보도(사진=보도영상 캡처)
KBS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의 끊임없는 갑질횡포를 고발한 뉴스보도(사진=보도영상 캡처)

자진시정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반드시 대리점과 대리점단체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사가 목표 판매액을 달성하면 대리점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진시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갑질에 대한 제재심의를 중단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공정위 전원회의는 자진시정안이 대리점 거래질서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리점 대부분이 자진시정안에 동의한 점도 반영됐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남양유업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제재 의견을 냈다.

전원회의는 향후 남양유업과 협의해 자진시정안 보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 여부를 이르면 내년 2~3월 중 최종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