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난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말썽난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1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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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 76명,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밝혀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76명이 아티스트 공연 취소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은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공연으로, 공연 주최사인 페이크버진은 1일차(7월 27일) 공연 아티스트(H.E.R)의 공연이 취소돼 공연티켓 구매자들에게 환급을 하기로 공지했으나 이를 현재까지 지연했다.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관객 중 76명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환급과 계약 내용과 다른 공연에 대한 환급, 그리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피해를 본 관객들은 “전화를 수십통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서 “메일도 읽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페스티벌) 환불 건은 무시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제보했다.

피해 관객들은 “예정된 공연 시간보다 단축된 시간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홍보와 다르게 10명 중 다섯 명의 아티스트 공연이 취소되었다”며 “세 명의 아티스트는 예정됐던 공연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지한 내용에서는 ‘뮤지션의 요청에 의한 공연 취소’였으나 뮤지션 Anne-Marie(앤마리)와 Beenzino(빈지노)는 자신의 SNS공식 계정을 통해 자신이 공연을 취소한 적이 없음을 여러 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연 주최 측 페이크버진은 28일 하루 참석자 80%환불과 27일과 28일 양일 참석자 40% 환불을 공지하였지만 숙박권과 함께 판매된 티켓, 공연을 위한 셔틀버스 티켓 등에 대한 환불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참가한 76명의 소비자 이외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2019' 공연티켓 구입대금에 관해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공연을 관람하고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관련 서류(티켓 구매내역·구매 영수증·티켓 반송내역·환급 신청 내역 등)를 준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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