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상품 설명서' 개선
금융위,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상품 설명서' 개선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1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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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설명서 전면 개편 착수…내년에 전 금융권 확대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고난이도 금융상품 설명서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촉발한 ‘DLF’와 같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설명서와 금융사에 유리한 약관 관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연구원에 금융상품 설명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연구결과를 내년에 모든 금융권에 적용해 상품 설명서 개선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간 금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 설명서들이 소비자중심이 아닌 금융사 중심으로 이뤄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령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약관 내용과 금융사에 유리하게 약관을 수정하는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는 쉽게 바꾸고 금융사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험 상품에서 '간접충전 치아 치료'는 '때우기'로, '크라운'은 '씌우기'로 바꾸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설명서는 대부분 복잡난해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품 판매에 불리한 정보는 눈에 띄지 않게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며 "위험성이나 금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 등은 잘 보이지 않게 표기하거나 설명서 뒷쪽에 배치하는 등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행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 설명서로 인한 위법행위 또한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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