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서 주주에 손해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설 듯
삼성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서 주주에 손해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설 듯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1 10: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부당이득 취하면서 주주엔 거액 손실안긴 혐의로 이재용 상대 ‘주주 손배소’ 원고 모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3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한데 반해 주주들에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주주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3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한데 반해 주주들에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주주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합병하여 자진은 부당이득으로 지배력을 강화한데 반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를 입힌 의혹과 관련, 당시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의 주주들을 모아 이 부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등을 상대로 주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합병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거의 없는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오히려 축소해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은 3조1000억~4조1000억원인 반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억~675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 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에 참여를 원하는 당시 주주들은 오는 11월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고참여자격은 지난 2015년 9월1일 합병 당일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고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