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합병하여 자진은 부당이득으로 지배력을 강화한데 반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를 입힌 의혹과 관련, 당시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의 주주들을 모아 이 부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등을 상대로 주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부당합병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거의 없는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오히려 축소해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은 3조1000억~4조1000억원인 반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억~675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 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에 참여를 원하는 당시 주주들은 오는 11월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고참여자격은 지난 2015년 9월1일 합병 당일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