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소속 의원들은 금융업 대주주 적격성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소속 의원들은 금융업 대주주 적격성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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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정무위 전원에 의견서 송부…완화시 금융 건전성·공정성 와해 '엄중경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경실련·참여연대 등은 범죄전력의 대주주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를 맡겨 금융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허물어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대주주 자격 완화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들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금융의 안정을 해치는 국회의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가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대주주자격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두 시민단체는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이자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역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나 정치권 일각에서 차제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른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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