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삼성 반도체공장 위험 숨기자는 '청부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삼성 반도체공장 위험 숨기자는 '청부입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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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기자회견 갖고 개정안은 국민안전·생명 외면한 개악이라고 규탄
공개청구로 취득한 정보도 공개시 처벌…"모든기업이 정보 비공개 할 것"
반올림 관계자들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는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사진=반올림)
반올림 관계자들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는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사진=반올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내년 2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삼성보호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로 적법하게 제공받은 영업비밀도 유출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는 모양새다.

이 개정안이 기술유출을 막아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과 관련,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삼성의 청부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올림은 이날 회견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아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지 관련된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삼성의 청부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고등법원이 백혈병 사망 노동자 유가족이 요청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정부가 상고를 포기한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며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반올림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은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 진상을 규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반올림은 개정안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업병 문제를 외면한 개악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누구라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경영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취지"라며 "이제는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도 알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반올림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 206명의 국회의원에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 찬성한 것이라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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