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재사용’ 경기도 내 배달전문 음식점 무더기 적발
‘잔반 재사용’ 경기도 내 배달전문 음식점 무더기 적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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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리 불량 및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업체 158곳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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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기도에서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 취급 부적정 10곳이다. 이중 위생 취급을 불량하게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해 온 업소들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 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E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단속에 걸렸다.

또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경기도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곳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곳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업체들에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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