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어르신에 무료 설치?"...'사기 주의보' 발령
"태양광 발전 시설, 어르신에 무료 설치?"...'사기 주의보' 발령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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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허위사실 안내, 주요 정보 미제공 등으로 미리 확인해야”
태양광 집전판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최근 소비자 A씨는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3천6백만원을 지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전에 전기를 팔아 월 5십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아 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발생 여부도,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소비자 B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태양광 설치 시 월 45만원의 수익이 생기며 그 중 20여만원은 은행에 납부하고, 20만원은 용돈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료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수익 계산을 해보니 사업자가 안내한 금액만큼 나오지 않아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례들처럼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등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었다.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87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피해상담센터와 상담 전화(☎ 1670-460)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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