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86억 재수감 가능성 거론돼…재판부 ‘작량감경’에 기대하는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 뇌물액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범행 규모가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토록 돼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삼성 관계자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 출석에 이어 한 달 남짓 만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26분쯤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파기환송심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시가 34억원인 말 세 마리의 실질 소유주를 최 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늘어났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으로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이 최종심은 아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면 재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고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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