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못 한다…테이크아웃 하려면 돈 내야
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사용 못 한다…테이크아웃 하려면 돈 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22 17: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카페·배달음식점·장례식장 등 적용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후년부터는 카페에서 1회용 잔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잔에 담아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 또 배달음식점도 1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종이컵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도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스틸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소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1회용품을 보기 어려워진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내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