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후년부터는 카페에서 1회용 잔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잔에 담아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 또 배달음식점도 1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종이컵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도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스틸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소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1회용품을 보기 어려워진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내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