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법영업한 삼성생명, 영업정지조치 취하라"
참여연대 "불법영업한 삼성생명, 영업정지조치 취하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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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금 지급명령-불법적인 보험영업에 책임"...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 촉구
사진=참여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삼성생명의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하루빨리 철저한 종합검사와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불법적인 보험영업의 책임을 묻는다며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지난 25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종료되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암보험 미지급, 즉시연금 사태 등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제재만 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며 90%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셀프 손해사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 카르텔 의혹이 드러난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암 수술이 끝나면 수술을 담당했던 대형병원은 병실이 부족해 대부분 일주일 내에 퇴원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원을 하기 어렵거나 고통이 극심한 경우 가족들에게 무조건 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은 안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보험사들이 이제와 지급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약관 변경은 효력이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 내용과 엉터리 의료 자문을 근거로 일단 보험금을 미지급하고는,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깎인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하라며 불법 합의종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금감원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거대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곧 판가름 날 것”이라며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37일째 날이다. 내일 당장 어떤 분이 암치료 중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암모 회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간다. 금감원은 하루 빨리 보험사 중 가장 악질적인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와 지급명령,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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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2019-11-26 00:15:39
보험사를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이후
결과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이번에 눈 부룹
뜨고 지켜 보겠습니다

김근아 2019-11-22 22:30:02
삼성생명의 악질적인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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