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아들 '3형제' 이어 김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몰아줘 '부당이득'
한화, 아들 '3형제' 이어 김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몰아줘 '부당이득'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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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방계사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집중하고 비싼 단가 적용한 혐의로 제재 착수
경제개혁연대 ,장남 김동관 등 아들 3형제 10년 이상 일감몰아줘 1조3542억 부당이득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한화그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있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화그룹이 방계회사인 누나의 물류회사 등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누나 회사에 조직적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상당수 계열사들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경쟁물류회사들이 일감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한익스프레스에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특혜를 베풀어 경쟁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주목된다.

25일 공정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 에너지계열사들이 김 회장의 누나가 최대 주주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해온 사실을 적발, 그동안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이번 주에 한화와 한익스프레스 등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계열사들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지난 2009년 1351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565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한화계열사 지원분이 전체매출의 절반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합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는 국내운송(화물운송), 국제물류(운송주선서비스), 유통물류, 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화그룹계열사들이 단가 등에서 매우 유리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공정위는 확인했다. 한익스프레스 지원에 나선 한화그룹 주요계열사는 국내운송 사업에서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큐셀 등 한화계열사다. 국제물류 사업부문에서는 한화케미칼, 한화큐셀의 해외 물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가 한화그룹주요계열사들의 물류를 독식하다시피하는 바람에 경쟁업체들은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대주주인 김 회장의 누나는 거대규모의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차남인 이석환 씨와 함께 태경화성으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김영혜 씨(25.77%), 차남 이석 환씨(25.6%), 김 씨의 손주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익스프레스의 주식 51.97%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거래하고 있는 효성 등으로 물류가격을 제공 받아 한화계열사의 물류가격과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한화계열사들이 한익스프레스와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 측은 창고시설 임차 등을 포함한 포괄적 물류 계약을 체결한 탓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용역·부동산·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한화그룹계열사간의 수의계약 등에 따른 부당지원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경제개혁연대)
(자료=경제개혁연대)

한화그룹의 한익스프레스 지원에 대한  김승연 회장의 관련 가능성에 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그룹 회장이지만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누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지시 등을 내리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 김 회장은 단지 대주주로 남아 경영에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인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한화그룹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사익편취규제 강화에도 겉으로는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면에서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 관행을 끊지않아 사익편취규제정책을 비웃듯 했다. 누나회사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은 한화그룹의 경영진이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젖어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김 회장의 아들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등 3세들이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월19일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계기로 본 한화S&C 관련 지배구조 문제’라는 제목의 경제개혁이슈에서 한화가 한화S&C주식을 총수 아들에게 싼값에 넘겼다는 혐의에선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문제는 여전히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화S&C는 김 회장의 아들 김동관(50%)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25%)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25%)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한화 계열사의 IT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 한화S&C는 그룹계열사들의 전산업무지원에 힘입어 급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경제개혁연대가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돼 2005년 총자산(연결기준) 72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계열사들이 전산일감을 이 3형제 회사에 몰아줘 지난 2016년 총자산은 2조5280억원, 매출은 8579억 원으로 고속성장했다.

총자산은 지난 2005년에 비해 35배, 매출은 7배 증가한 셈이다. 한화S&C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50.85%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50%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한화S&C가 김 회장 아들의 회사로 바뀐 뒤 열병합발전소를 잇달아 인수한 것은 한화그룹 내 에너지 관련 회사의 사업기회를 총수 일가 회사가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S&C의 기업가치가 커지면서 김동관 전무 등의 재산은 급속히 증가했다. 김 전무는 한화S&C로부터 배당금만 325억원을 받았고, 보유 주식 가치는 7117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들인 614억 원을 빼면 11년 동안 6828억원이나 재산이 증가한 셈이다.

김동원 상무와 김동선씨의 지분도 함께 계산하면 이들 형제는 한화S&C를 통해 1조3542억원의 부를 늘렸다. 그야말로 이런 마술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회사기회를 유용해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유리한 단가를 적용해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 재벌그룹의 불로소득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발표당시 “한화S&C의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삼성에버랜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의 지분은 김승연 회장(22.65%)이 대부분 갖고 있고, 김동관 전무(4.44%) 등 아들들이 보유한 지분은 훨씬 적다. 이 정책위원은 “한화S&C를 ㈜한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율 등의 문제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가 아들 3형제의 사익편취에 대하 논평과 관련, 당시 “한화S&C는 승계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다. 현재로써는 ㈜한화와 합병시키는 등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5년 한화가 갖고 있던 한화에스앤씨 주식 40만주(지분 66.7%)를 김동관 전무에게 싼값에 팔아 한화가 6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경제개혁연대 등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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