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 70대, 폐암 재발…사망 지원금 고작 ‘94만원’
'가습기살균제 사용' 70대, 폐암 재발…사망 지원금 고작 ‘94만원’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11.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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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발표...접수된 피해자 6649명, 사망자 총 1495번 째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5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70대가 최근 폐암이 재발해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씨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가습기살균피해로 사망한 사람이 1459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판정해달라는 신청자는 총 6649명이다. 

특조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을 받았으며 퇴원 후 2010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암이 재발했다고 생각한 김씨와 유가족은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했지만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구분되는데 김씨가 받은 4단계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김씨는 기침과 천식도 계속 돼 2018년 기술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올해 초 기관지 확장증만 구제계정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지원금은 94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김씨가) 처음 폐암에 걸렸을 때는 진행 정도가 경미해 완치 판정을 받았었다”며 “폐암 발병 원인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24명이 폐암 환자이며 이 중 30건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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