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심사소위는 왜, 인터넷은행에 한 없이 퍼주려 하나?
국회정무위 심사소위는 왜, 인터넷은행에 한 없이 퍼주려 하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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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KT의 케이뱅크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통과는 절대 안 돼
법안심사 소위, 금융소비자보호법안도 알맹이는 빼고 처리…'제2 DLF사태'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참여연대 금융센터는 국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은행에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최근 처리한 것은 범죄이력의 산업자본에 은행을 넘기는 것으로 한 없이 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8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등 관련 법안 5건 경합)을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빠진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한 알맹이 없는 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금융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법안심사1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 당시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고서는  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특정 산업자본을 위해 이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 1소위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인해 ICT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법안 처리를 서두른 가장 큰 이유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면, 애초에 자본확충 계획을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케이뱅크와 이를 심사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지 은산분리나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번번이 그 책임을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장치들에게 물었다. 2018년 정부와 국회는 애꿎은 은산분리 원칙에 그 책임을 물어 이를 허문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마저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하여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확인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특혜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금융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내어주고,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 빠르게 법률을 정비해주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센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을 국회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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