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정무위 통과에도 '알맹이' 빠져 소비자보호엔 '한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무위 통과에도 '알맹이' 빠져 소비자보호엔 '한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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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방지및 구제 위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 등 담아
참여연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적인 도입 등은 빠져 "실효성 없다" 비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8년 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마침내 국회정무위를 통과함으로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금소법의 알맹이는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금소법 제정안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8년 만에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금소법 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논의를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첫 발의 이후 총 14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금융위 발의안 1건 및 의원안 4건 등 총 5건인데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대안’이 통과됐다. 

이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大)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판매규제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1억원(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소비자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향후 DLF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일반인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이 된 제도들은 정무위 논의 결과 금소법 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소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 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보인다.

참여연대는 국회정무위를 통과한 금소법은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그렇지만 이번 금소법의 정무위 통과의의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의 금융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데 이번 금소법제정안의 정무위통과의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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