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25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KT 등 특정 산업자본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을 망치는 특혜입법이라며 이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 빠르게 법률을 정비해 준 정무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논평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대주주적격성을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한지 1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도 완화시킨 것은 범죄기업에 은행을 맡기는 격으로 이는 금융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화물차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가능성이 높으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특혜 입법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부터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불법적인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닦아 놓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그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일반 은행이든 간에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