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동전노래방부터 적금까지...소비자 맞춰 큰 변화
편의점업계, 동전노래방부터 적금까지...소비자 맞춰 큰 변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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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복합영업 허용 검토 중…유통업계 “편의점서 음주 불가능해 동전노래방 설치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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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동전노래방부터 적금 까지 소비자들의 편의에 발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에서 동전노래방을 설치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의점이나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환자 유치실적이 500명을 넘겨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19일 문체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를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보급과 공예품 판매 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령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더라도 편의점 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어 동전 노래방이 설치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아직 정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 현장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정책이 확정되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해 차근차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편의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택배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CU는 5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와 공과금 납부, 중고폰 수거, 식권·팝업스토어·항공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25에서는 전동 킥보드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및 주차 스테이션,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및 금액 충전 서비스, 공공요금 수납, 온라인 쇼핑몰 결제 대행, 세탁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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