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011 고객 서비스 정지했다가 공정위에 제재…"직권해지는 불공정"
SKT, 011 고객 서비스 정지했다가 공정위에 제재…"직권해지는 불공정"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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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장기간 011 번호와 같은 2세대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정부로부터 2G 철수 승인을 받으려던 SK텔레콤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변경한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달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약심위)를 열어 SK텔레콤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와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가 약관 시정권고를 결정한다면 SK텔레콤은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지난 2월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 2월21일 SK텔레콤은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면서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 SK텔레콤은 2G 이용 고객에게 △3개월 내 2G 서비스 사용량이 없다면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 정지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9월 말 2G 이용고객에게 직권해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간 2G 이용고객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가운데 이날 공정위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SK텔레콤의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한 소비자는 “SK는 각성하라, 011‧017 잘 쓰고 있으니 번호만 그대로 쓰게 해주면 된다는데 왜 못살게 구는지?” 라며 “누가 2G를 고집하나, 2G 철거해도 된다. 5G도 무관하니 지금 번호만 그대로 쓰게 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사례 용인하면 선례로 이용되어 010도 똑같이 직권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부당한 대기업 갑질은 바뀌질 않네요” 라며 “01x번호 사용자만 이런 법이 적용된다면 불공정하다. SK가 그동안 011사용자들에게 받은 사용료가 얼만데 함부로 직권해지 시킨다는 약관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측의 이 같은 조치가 약관법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또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 이의가 없으면 해지한다는 조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기본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지, 해지하는 조항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도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에 이용 약관 신고를 했고, 이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 고지·안내 후 시행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G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는 한, SK텔레콤이 임의로 직권해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SK텔레콤 2G 가입자 수는 57만4736명이다. 전체 SK텔레콤 고객(2835만명)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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