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 물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관련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을 시사한 가운데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달 1일 DLS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행장과 지성규 행장 및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10월10일 금융정의연대가 DLF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손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험 정도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한 경우를 불완전판매라 한다. 통상 금융상품과 관련해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보고 제재나 처벌을 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 판매한 것이어서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게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DLF 고발과 관련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이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피고소·고발인으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DLF 사태'서 문제된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사기판매라면 검찰 수사 등 후속 처리 크게 달라져
지난 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사기판매로 보는 이유에 대해 “첫째,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둘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품구조, 셋째,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 대한 배신, 넷째,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 목적으로 위험성 확대 설계, 다섯째,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이라고 설명했다.
DLF가 논란이 된 건 위험이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위험성 경고나 설명 없이 무차별적으로 팔았다는 데 있다. 수수료 수익에만 눈이 먼 은행들이 손실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만일 사기판매라면 검찰수사 등 후속 처리의 차원이 전혀 달라진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최근 ‘DLF 사태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판매고객 타깃을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서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작성을 유도했고 문서를 사전 사후에 허위로 조작한 사례가 있다”며 “은행 측이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지난 8월 기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총 3243명, 투자금액은 7950억원 규모였다. 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했으며, 당시 확정된 손실 규모만 67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DLF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직원이 대신 가입해주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 하나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금융당국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시민단체들, 고용보험기금 감사도 함께 청구...DLF에 584억 투자했다가 476억원(81%) 손실 입어
한편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당국, DLF, DLS 사태 따른 우리-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 내년 2월께 확정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