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 ‘꿀팁’
29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 ‘꿀팁’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1.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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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배송지연·합산과세 등에 주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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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세계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를 이틀 앞둔 가운데 해외 직구 시 SNS 광고를 통한 사기 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 구매 후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돼버리는 일을 겪었다. SNS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유명 브랜드 공식 사이트로 생각하고 가방 2개와 신발 1켤레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했지만, 홈페이지에는 구입한 제품의 총액이 미화 380달러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로 3,250위안이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것. A씨는 곧바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기야 사이트가 폐쇄돼버렸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다며,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 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연말까지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배송과정 중에 제품이 분실되면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국내 A/S 가능 여부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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