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 대리점 상대 ‘갑질’ 횡행…직원 인사까지 간섭
현대‧기아차 등 대리점 상대 ‘갑질’ 횡행…직원 인사까지 간섭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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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완성차업체들, 인테리어 양식 강요하고 업자도 지정"
다수 車부품 대리점 "주문 안 한 순정부품 구매 강요 당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회사들이 자사 판매 대리점 직원의 인사에 간섭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자동차부품 대리점들은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기아, 르노삼성 등 자동차회사들은 자사 대리점에게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불공정 사례를 경험 한 대리점들이 48.7%에 달했다.
 
대리점들은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회사들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높은 가격을 산정하는 점을 불만스러워했다.
 
판매 대리점 직원의 인사에도 자동차회사들은 관여했다. 직원 인사에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리점이 28.1%였다. A대리점 직원을 B대리점으로 옮기라는 식의 부당한 요구를 자동차회사들이 했다는 것이다.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자동차 공급량을 줄인 사례를 경험한 대리점도 15.4%였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88.2%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경험한 대리점도 31.7%에 달했다. 조사대상 대리점의 40.1%는 자동차회사의 강요 때문에 판촉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고,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이 모두 부담한 경우도 13.3%였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강매된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제품 구입을 거절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18.1%)하고, 거래조건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9.5%)하거나 공급물량을 축소 또는 지연(5.4%)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약 대리점들의 대부분(83.1%)은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16.9%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는 대형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 공급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대리점 등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다.
 
하지만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등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직접 요구받은 대리점은 조사대상의 2%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리베이트의 제공이 주로 대형 제약회사인 공급업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대리점이 나서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제약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업종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 각각 67.5%, 61.6%, 43.6%를 차지했다. 제약대리점의 48.1%는 4억~6억원의 창업비용이 들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41.4%는 2~4억원,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36.3%는 1~2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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