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소송 승기 잡나…美 ITC 조사국 “SK 조기패소 적절”
LG화학, 배터리소송 승기 잡나…美 ITC 조사국 “SK 조기패소 적절”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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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증거 훼손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일단은 LG화학이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와 ITC와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공공 이익을 내세우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 최종 판정에 영향을 끼친다.
 
LG화학은 이달 초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ITC에 제출했으며, 해당 내용은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 소송 모든 과정에 걸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충실하게 소명한 만큼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SK이노베이션이 패소 판결을 받는다.
 
SK이노베이션 측이 패소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TC에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LG화학이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30일 LG화학과 LG전자를 묶어 소송을 걸었다. 모두 미국 시장에 상대방 배터리를 들여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LG화학은 소송에서 SK가 2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분야 인력을 타깃으로 입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2차 전지 개발·수주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전자·LG화학이 오히려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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