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파생상품으로 취득한 주식은 '실질보유'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인 파생상품으로 취득한 주식은 '실질보유'에 해당하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11.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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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부당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에 의견서 제출
취득·처분권이나 인도청구권으로 이익누리면 지분보유에 포함시켜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지난 11월 13일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심사지침안)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에 대해  차명주식이든 우회보유이든 간에 그 지분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속할 경우 ‘보유’로 보고 있지만 TRS 계약을 통해 주식을 확보한 사례를 우회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거래 등을 통해 주식의 취득·처분의 권리 또는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소유에 준하는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 이를 지분보유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TRS(Total Return Swap)는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TRS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한국투자증권과 TRS 계약에 의한 SK실트론 보유지분의 실질소유 여부논란에서 볼 수 있듯 TRS계약에 의한 특수관계인 지분보유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기 최 회장의 실제보유 여부를 판단중인데 이것이 실질소유로 결론나면 SK실트론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돼 최 회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보유 여부는 실질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TRS를 통해 우회 보유한 지분을 실소유로 볼 순 없는데, 최 회장의 TRS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실 소유 여부를 따지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와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29.4%를 우회 보유한 상태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와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29.4%를 우회 보유한 상태다.

해당 지분은 과거 LG실트론 시절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했던 지분을 한투증권의 ‘키스아이비제십육차’, 삼성증권의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가 인수한 것으로, 이들은 최태원 회장과 5년 만기 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은 SPC에 연간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당 등을 가져간다. 또 계약 기간 중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개인투자의 성격을 지닌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최 회장과 같은 실질보유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심사지침안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이 지침안에서 소극적인 방법의 사업기회 제공의 유형으로 ‘자회사의 유상증자 포기 후 제공객체에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나 회사가 직접 사업기회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소극적인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이 자신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가 아니더라도 이를 다른 계열사에 제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상당한 손실예방으로 소극적인 의미의 상당한 이익이 됐다면 이를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덧붙였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부당성판단문제와 관련, ​심사지침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은 거래규모나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작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제안했다.

한진그룹 관련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판결에서 법원은 사익편취행위의 성립 요건의 하나로 부당한 이익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 경제력집중이 발생할 여지가 경미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사익편취규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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