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거래' 서울 아파트 35% '편법증여'…“국세청에 통보”
'수상한 거래' 서울 아파트 35% '편법증여'…“국세청에 통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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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팀 1차 조사결과 발표…미성년자 고가 아파트 구입 등 532건 탈세 정황 포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 꼴로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발견됐다.

가족한테 뭉칫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미성년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했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조사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은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532건은 당초 정밀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1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밀 조사 대상 3건 중 1건 꼴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힌 것이다.

나머지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은 대부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미성년자인 A(18)의 경우 최근 11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샀다.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6억원 상당을 부모와 네 명의 친척들에게서 각 1억원씩 받았다. 6억원을 한 번에 증여받았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30%를 내야 하지만, 1억원씩 받을 경우 10%만 내면 된다. 그런데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산 40대 부부도 적발됐다. 임대보증금 11억원에 나머지 11억원은 양가 부모에게 받았다. 아내의 부모에게 받은 5억5000만원은 증여세를 냈지만, 남편의 부모에게 받은 5억5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이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62건, 서대문구 132건, 성동구 86건, 노원구 83건, 용산구 79건, 강동구 78건 등 순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1%), 6억~9억원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이었다.

정부는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 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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