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순정부품 구매강요로 여전히 '폭리'…미스테리는 공정위의 '뒷짐'
현대모비스, 순정부품 구매강요로 여전히 '폭리'…미스테리는 공정위의 '뒷짐'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11.28 15: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현대모비스 등의 대리점 순정부품 강요 '갑질'에 "즉각 직권조사에 나서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들이 대리점들에 대해 순정부품구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데도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대리점들에 대해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을 쓰도록 여전히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직권조사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27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이를 개선하기위해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소극적인 계획만을 발표하고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9년 공정위로부터 경쟁사업자 배제, 순정부품 구입 및 판매강제 행위로 15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해 보다 강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부품대리점들은 현대모비스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대모비스 등 공급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갱신거절의 통지(18.1%),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의 축소 및 공급지연(5.4%) 등 2차 가해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등의 이런 행위들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이자 구입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이라고 규정하고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와 같은 소극적 대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 완성차 제조사와 현대모비 등 계열사의 순정부품 구입강요 행위는 그 피해가 단순히 해당 대리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증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불공정거래행위라면 강력한 처분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 등은 대리점에 순정부품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혔다.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9월 발표한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이슈리포트’를 보면 다빈도 부품에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판매하는 OEM부품(순정부품)과 중소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증부품(대체부품) 사이에 특별한 품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는 최소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가격차로 완성차업체와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들은 대리점에 순정부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해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는데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자동차 수리비를  부담하고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뿐더러 순정부품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판로를 무너뜨려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구조와 경제력 집중이 더욱 굳어지면서 독과점 폭리가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대리점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치부하지말고 수세적인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자동차 수리비 거품 해소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등을 통해 공정경제 확립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