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정규직 시대 열린다
가사도우미, 정규직 시대 열린다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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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홈스토리생활’, "가사도우미 1천명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처우"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정규직원이 된다. 가사도우미-고객 중개 앱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도우미 1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해 성사시킨 것.

28일 IT업계에 따르면 홈스토리생활은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2021년까지 가사도우미 500~1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업’을 신청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는다. 

홈스토리생활은 2017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임시로 적용받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가사근로자와 이용계약을 맺는다. 홈스토리생활은 이날 1000명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받아 이 기반의 가사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리주부 가사도우미 플랫폼에 등록된 가사도우미는 1만8000명이고 앱을 통해 가사업무를 맡는 인원은 약 9000명이다.

지금까지는 파견법상 중개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자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

불안정한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2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근로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홈스토리 생활이 받은 실증특례와 해당 법안이 동일한 내용인 만큼 특례 부여를 반색하는 분위기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지난 5년간 수만명의 가사근로자들과 함께 하면서 낙후된 시장 구조, 계약 관계,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가사도우미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심의위는 호출 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된 것도, 플랫폼 업계가 노동자 직고용을 제안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직접고용을 발표한 것 자체는 2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파트타임인지, 기간제 계약직인지 등 어떤 형태의 직접고용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기존 본사 정규직과 처우 등에서 차별이 없는지 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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