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속’ 수사 칼날 최종구‧김용범 정조준?
‘유재수 구속’ 수사 칼날 최종구‧김용범 정조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1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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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범 차관 최근 조사…“비위 알고도 편의 봐준 건 직무유기”
금융위, “상황 엄중하다고 판단해 대기처분 내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수사의 칼날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금융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김 차관이 예산심의로 국회 일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비위 사실을 알고도 여러 모로 편의를 봐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로부터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유 전 시장이 처벌과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를 나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긴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데는 배후가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고, 유 전 부시장을 대기발령을 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직자 뇌물 수수라는 엄중한 사건을 자체 조사도 하지 않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까지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미 당시 금융위 행정인사과장과 감사담당관을 소환 조사했다. 감사담당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비위 통보를 받고 금융위는 자체 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청와대 통보를 받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유 당시 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고, 비위 사실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정도였다"고 전하고 "금융위는 청와대 처분을 기다렸다. 금융위가 먼저 징계를 하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발령 조치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금융위에 병가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했고,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때도 금융위의 추천이 있었다. 

정부의 한 감사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청와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으면, 문제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징계하게 돼 있다"면서  "청와대 처분을 기다렸다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 처벌이라는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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