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패키지여행 수상·수중 레저 안전관리 미흡"
소비자원, "해외 패키지여행 수상·수중 레저 안전관리 미흡"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11.28 17: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구비한 레저업체·이동수단 이용을 의무화해야”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레저·체험 시설과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레저체험 시설 37곳 중 11곳(29.7%)은 어린이용 구명조끼, 2곳(5.4%)은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곳 모두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트보트 시설 5곳 중 1곳은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37곳 중 28곳(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은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돼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으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패러세일링·제트스키·바나나보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체험 상품에 대해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승합차) 17대 중 9대(52.9%) 차량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가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여행객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과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