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1553건 적발…사이트 차단·점검 요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온라인에서 혈액순환이나 근육이완 기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화장품 3건 중 1건은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올해 4분기에 걸쳐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의 주요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표현으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특히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들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위한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면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하고, 이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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