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이완' 등 스포츠·마사지 용도 표방 화장품 ‘주의’
'근육이완' 등 스포츠·마사지 용도 표방 화장품 ‘주의’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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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1553건 적발…사이트 차단·점검 요청
사진=식약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온라인에서 혈액순환이나 근육이완 기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화장품 3건 중 1건은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올해  4분기에 걸쳐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의 주요 위반사례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표현으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특히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들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위한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면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하고, 이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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