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중징계 받게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은행 쪽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하나은행 쪽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제재 대상 명단에 기재됐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최근 두 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두 은행 CEO들을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사 의견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곧바로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은행 측 소명과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은 DLS 판매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합동 현장검사를 벌여 왔다.
금감원 조사 결과 두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절반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달 1일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때(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20% 내외)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은행 CEO에 대해서도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28일 KEB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KEB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KEB하나은행은 2017년 11월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했는데,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제재심의 결론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도 안된다.
하지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