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보험료 연 5천~1만원 전망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 맹견 주인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맹견으로 구분된 견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외 잡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해외 사례에 맞추어,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맹견 소유주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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