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CJ제일제당이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상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이행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B)가 대상회사(C)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C)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모회사(A)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손자회사인 구(舊)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하고,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등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특히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을 승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제8조의 2, 제4항)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이더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