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개발자 몰래 특허 팔아"…연구원 출신 30여명 잇따라 제소
"LG전자, 개발자 몰래 특허 팔아"…연구원 출신 30여명 잇따라 제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1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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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특허개발 보상금 제대로 주지 않아"
“기술 사간 대기업엔 MS, BT 등 굴지 외국기업도 포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LG전자가 소속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기술 등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직 연구원 30여명으로 제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구원들은 LG전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동의도 받지 않고 외국계 기업 등에 팔아 넘겨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개발한 기술 내용도 다르고 이를 매입한 기업도 각기 달라 개인별로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일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LG전자 출신 최 모씨이다. 최 씨는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특허법에 따라 연구자가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해 회사 명의로 특허권이 등록되면 회사가 발생한 이익 일부를 연구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일컫는다.

최 씨는 2006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스마트폰 관련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 시켜 메모리와 배터리 소모를 아끼는 기술이었다. 

LG전자는 2001년 해당 기술을 특허 등록됐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기술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 심리로 열린 5차 변론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 등의 스마트폰에도 사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 특허"라고 맞섰다. 

최씨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연구원들은 30여명이다.  
   
이들은 LG전자가 개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의 특허를 외국계 기업에 팔아 상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허가 개발자 동의 없이 팔린 외국계 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브리티시텔레콤 등 굴지의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G전자가 외국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에서 특허 1건당 일정 금액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연구원마다 특허의 내용이 다르고 매입한 회사도 달라서 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구원 개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LG전자가 특허를 팔아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보상금액도 정할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것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1억원을 청구하고 회사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전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은 밝히고자 하는 사실이 특정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뭔가 이면에 더 있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민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현재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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