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 정보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및 (사)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내보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화장품업계와 함께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화장품에 첨가된 알레르기 25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카드뉴스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부터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기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참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공유해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역량 강화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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