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유동수-이태규
올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유동수-이태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1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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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은 6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소비자 입법-정책 수립 등 두각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선정됐다고 3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소명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2019년도에 국회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였다.

시상식은 오는 6일(금) 오후 7시에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20대 국회에서 총 1,485건을 발의했고, 대표발의 100개 중 22개가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 의원이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어 2018년 12월 3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IT융합(Fin-tech)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업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 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 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 의원이 발의한 단체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017831)은 소비자 단체소송이 단체소송의 청구요건이 제한적이고 소송허가제도 등으로 소송 수행에 번거로움을 가중시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2005384)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최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불법 부당 사례가 증가한 상황에서, 1인당 손해가 소액인데 반해 많은 소송비용의 지불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에 대한 우려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안에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 확보에도 지장을 주므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등 364건의 발의 법안 중 대표발의 50건에서 10개(20%)의 법안이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였다.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면제를 위한 ‘제3자 연대보증인구제법’도 대표발의를 하고, DLF 사태에 대해 은행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 악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청구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이다.(안 제95조의2 및 제95조의6).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2013년부터 매년 여, 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018년도에는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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